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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1.24 2015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범행일시, 구체적 범행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에의 노출 경험, 이전에 있었던 성추행 피해 경험, 자신의 성행위 경험 등을 조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추행에 관한 일부 내용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이나 시간의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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