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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4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료순서표를 구겨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접수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진료순서표를 교부한 피해자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진료순서표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에 2차례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인 E, G, H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진료순서표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던진 진료순서표로 얼굴을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는 그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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