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B에게 가로수 지지대를 휘둘러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인 J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목격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④ 피해자들은 가족 내지 지인 사이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과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기는 하나,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G, B에게 상해를 가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