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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5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B에게 가로수 지지대를 휘둘러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인 J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진행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목격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④ 피해자들은 가족 내지 지인 사이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과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기는 하나,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G, B에게 상해를 가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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