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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7 2014노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상해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치고 왼쪽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②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툭툭 쳐서 말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L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경에 E에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B의 당심 법정 진술은 앞서 든 각 진술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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