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가 2003년 사별한 피해자 남편의 후배로서, 인근 마을에 거주하며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논을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며 피해자와 왕래하던 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오후 6시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내 평상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뽀뽀 한번 하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내가 할려면 강간이라도 하지 못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릎 한번 베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2014. 2. 2.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대문도 잠겨 있자 약 1m 높이의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이 잠그고 "C"라며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마루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