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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5 2014고단10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E(여, 20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애견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위 D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 17:00경 위 애견가게에서 애견 미용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일을 잘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17:00경 위 애견가게에서 애견 미용을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일자불상 17:00경 위 애견가게에서 세탁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귀 안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17:30경 위 애견가게에서 애견 미용을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17:30경 위 애견가게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계속 붙잡고 있다가 놓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18:00경 위 애견가게에 외사촌인 위 E을 만나러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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