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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노599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38세) 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 병원 3 층 간호사실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간호사실 뒤편에 옷 갈아입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 경 위 (1) 항 병원 2 층 약국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찾고 있는 약을 찾아 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약장에 강제로 걸터앉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30 경 위 (1) 항 병원 2 층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 자를 진료실 안으로 불러 갑자기 진료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병원 3 층 간호사실의 위치 및 구조에 비추어 위 (1) 항 기재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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