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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9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38세) 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 병원 3 층 간호사실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간호사실 뒤편에 옷 갈아입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 경 위 제 1 항 병원 2 층 약국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찾고 있는 약을 찾아 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약장에 강제로 걸터앉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30 경 위 제 1 항 병원 2 층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 자를 진료실 안으로 불러 갑자기 진료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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