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98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전643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전643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