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304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가소2415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가소2415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