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5678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46995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46995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