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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98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차전1715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명의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각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원고는 소외 C과 2011년 재혼하기 전 2004년에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직접 구매하였고, 벽걸이 에어컨과 뺄래건조기만 재혼 후 구매하였으나 이 역시 C이 생활비 등 일체의 돈을 주지 않아 원고가 직접 구매한 것이다) 피고의 위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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