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90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전267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