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9 2019가단30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4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4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