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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0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들로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사실오인, 증거재판주의 위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근무하던 G의 이사 H이 F에게 퇴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에게 생산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피고인 본인이 F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자신은 F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H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G는 D의 하도급 업체로서 D 작업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감마엔지베어링 캡’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② G의 외국인 근로자였던 F은 2011. 1. 7. 20:30경 D 작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던 중, 2011. 1. 8. 02:30경 절단기에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③ F은 D, G 대표이사 E 등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168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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