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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19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수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5.경 세종시 D에서 E이 F에게 발주한 주택건설 공사의 인부로 참여하여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던 2012. 4. 5.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기초공사 현장에 E이 나왔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못 보았고 E이 F에게 주택 공사의 위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E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처음 기초를 세울 때 원고(E)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다. 그때 와서 피고(F)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는 본 건물 쪽으로 자꾸 붙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원고는 뒤 펜스 쪽으로 붙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측에게 본관 건물과 이 사건 방갈로 건물을 붙여서 시공할 것을 제의하자 원고가 울타리 쪽으로 맞추어 시공해달라고 하였다.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경계 부분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처마로부터 50cm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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