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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525
위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들( 유죄 부분) 피고인들이 한 각 증언의 내용 및 취지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가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냉온 수기 무상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냉온 수기 무상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검사( 무 죄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H 측으로부터 1,000원 미만 또는 1,000원 초반 대의 공급 단가를 제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 바 없고, 위 피고인이 직접 H 측에 공급 단가를 문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자신이 직접 H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급 단가를 제시 받은 것처럼 증언하였으므로, H이 천안 지역에서 유통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E은 주식회사 J과 공급 단가가 적힌 문건을 팩스로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기억에 오류가 있거나 문건의 내용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기억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유죄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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