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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정10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말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00호 D 등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0. 7. 말경 굴삭기 기사를 시켜 웅덩이를 파고 위 폐기물들을 매립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매립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을 당시에는 파내라고 지시해서 파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굴삭기 기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쓰레기가 묻혀있으니까 다 걷어서 파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을 지시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굴삭기 기사인 F에게 폐기물 매립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말경 위 ‘E’에서 D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지시를 받고 F에게 그 주위에 있는 폐기물들을 모아 매립한 후 흙으로 덮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F,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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