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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9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지인인 I로부터 회장 이자 수십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력가로서 ‘ 지하자금 양성화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피해자 J를 소개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형님이 지하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주인이고, 나도 그 창고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창고에 약 50조 원 이상의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고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특전사 출신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지하자금을 반출할 수 없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 10억 원을 지급하면 지하자금을 가지고 나와 양성화 한 후 100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하자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해 보지 않아 그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창고에 대한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등 피해 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거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1. 경 위 커피숍에서 액면 금 일억원의 자기앞 수표 8 장으로 합계 8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인터넷 언론보도 출력물, A가 보낸 문자 메시지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각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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