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규모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공로 금을 지급하거나, 투입한 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빙자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3.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 I 등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나를 믿고 지하자금 샘플 팩 매입자금 5억 원을 B 등에게 빌려 주라, 고액의 공로 금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 준다, 자세한 설명을 하여 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 ”라고 유혹하여 2013. 7. 24. 14: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 C, A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L 대표 등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C, A은 “L 라는 이름으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 및 같은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 지구상 창고에 숨겨 져 있는 돈 수십 경 원의 지하자금들을 합법화해서 국가를 위해 사용하겠다.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밀어주겠다.
그런 데 샘플 한 팩을 매입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하고, 샘플 팩을 가져오면 진짜 대규모 지하자금이 따라오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4. 경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