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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합9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상혁(기소), 박경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지인인 I로부터 00000 회장이자 수십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력가로서 '지하자금 양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피해자 J를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이 지하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주인이고, 나도 그 창고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창고에 약 50조 원 이상의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고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특전사 출신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지하자금을 반출할 수 없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 10억 원을 지급하면 지하자금을 가지고 나와 양성화 한 후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하자금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않아 그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창고에 대한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거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위 커피숍에서 액면금 일억원의 자기앞수표 8장으로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 언론보도 출력물, A가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통화녹음,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K 8억 원 상당 자기앞수표 발행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출, A에게 공여한 8억 원 상당 수표 지급제시인 확인) 사본, 수사보고(지하자금 양성화 관련 사기 사건 언론보도 등 편철, J, 피의자 A 발신 문자메시지 출력,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녹음파일 녹취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으로부터 수차례 설명을 들어 "비자금, 외국 화폐, 금괴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로부터 이른바 '지하자금의 양성화 사업' 또는 '특정물품과 관련한 일'을 통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M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던 차에, 마침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만나 M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8억 원을 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후에 위 '창고', '지하자금의 양성화', '특정 물품'의 실체가 없거나 M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M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창고', '지하자금의 양성화', '특정물품'의 실체가 없거나 M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세운 "비자금, 외국 화폐, 금괴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로부터 이른바 '지하자금의 양성화 사업' 또는 '특정물품과 관련한 일'을 통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범행수법에 불과한 점(수사기록1) 340-390쪽), ② 피고인도 "창고 속에 든 물건이나 특정물건을 직접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수 917쪽), 단지 M의 말이나 그가 보여주는 사진만으로 '창고'나 '특정 물건'의 '지하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M이 이를 양성화하여 거액을 조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만나 M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8억 원을 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해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은 청나라 황실의 후손이고 창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별정직 공무원 팀이 구성되었다.", "최종 물건을 차에 실어 놓고 협의 중이다.", "자금에 대한 모든 증명과 실무 협상이 끝나고 집행만 하면 된다.", "정부 8개 부처와 국제금융위원회까지 개입되어 협의된 사항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챙기는 일이다."라는 등 자신이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여(수 410-419, 487-513, 858-865쪽) 마치 지하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자신에게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기망방법이 치밀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일억원의 자기앞수표 8장 중 N이 5장을, 피고인, M, 0이 각 1장을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등 피해액 전부가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0으로부터 2억 원을, 피고인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해회복조로 각각 송금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하 '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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