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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 릉 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정부에서 범죄자 등으로부터 몰수한 지하자금을 사람들 모르게 양성화하고 있는데, 거액이 예금된 특정인의 계좌로 지하자금을 이체하여 그 중 50~6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장 대여자, 정부부처, 중개자 등이 분배하는 것이다.

당신이 일부 금액을 투자 하면 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하자금 300억원으로 2~3 일 내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10억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동일한 취지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2~3 일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4. 11. 1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근처 G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같은 날 C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을 지하자금 양성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4. 11. 14.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1. 19. 경 위 F 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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