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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합4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공준혁(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국선)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여 년 전부터 의형제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과 B는 함께 지난 정권들의 비자금, 지하자금 등(금괴, 달러, 구권 화폐 등 수십조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비자금을 반출할 경비를 대주면 경비 원금과 함께 공로금 수십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서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B는 2015. 11. 초순경 지인 C로부터 위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피해자 D(미국 시민권자, 한국 이름 E)를 소개받게 되었고, 2015.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피고인)이 지하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주인이고, 나도 그 창고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창고에 약 50조 원 이상의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고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특전사 출신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지하자금을 반출할 수 없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 10억 원을 지급하면 지하자금을 가지고 나와 양성화 한 후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수십조 원의 비자금,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지분도 전혀 없으며, 그 실체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자동차 구입 대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8장,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41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와 B의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 A의 공모혐의 정황), 통화녹음 녹취서 1. 수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며 금 매입을 위하여 B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8.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노142호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경비 10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 이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B가 한 말과 동일한 취지로 말하면서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7쪽), ③. B와 피해자 사이의 2016. 1. 29.자 통화내용 녹취록(증거기록 446쪽)에 따르면 B가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B가 지하자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폐는 아닌데 등록이 안 되어있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등기가 안 된거지'라고 이야기하는 등 B의 말을 거들었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와 통화까지 한 점, ④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은 지하자 금 양성화 사업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금 매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며 그 명목으로 위 돈 중 6억 원을 친구인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금 매입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주고 난 후에 실제로 F이 금을 매입하였는지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위 돈을 다시 변제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교부받은 8억 원 중 대부분인 7억 8,000만 원을 공범인 B로부터 받아 처분하고도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F이 2억 원을, 공범인 B가 2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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