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20여 년 전부터 의형제 사이로 지내 왔다.
피고인과 B는 함께 지난 정권들의 비자금, 지하자금 등( 금괴, 달러, 구권 화폐 등 수십조 원 상당) 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비자금을 반출할 경비를 대주면 경비 원금과 함께 공로 금 수십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투자 자를 모 아 그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서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B는 2015. 11. 초 순경 지인 C로부터 위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피해자 D( 미국 시민권자, 한국 이름 E)를 소개 받게 되었고, 2015.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형님( 피고인) 이 지하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주인이고, 나도 그 창고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창고에 약 50조 원 이상의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고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특전사 출신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지하자금을 반출할 수 없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 10억 원을 지급하면 지하자금을 가지고 나와 양성화 한 후 10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수십조 원의 비자금,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지분도 전혀 없으며, 그 실체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자동차 구입 대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1. 경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8 장, 합계 8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