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21] 피고인은 2018. 4. 2. 21:54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 주공아파트 10 단지 1002 동 앞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69] 피고인은 2002.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22:35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1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8. 4. 2.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4. 19.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적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