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304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1. 6월경 울산 북구 B 소재 조양산업 주식회사의 C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와 위 공사 중 철골 에이치빔 자재 납품 및 구조물 제작에 관하여 부가세 3,400만 원 포함 3억 7,40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골 에이치빔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구조물 제작 등을 한 뒤, 2011. 6. 30. 피고에게 부가세 포함 3억 7,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이 종료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이 아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가 불량자재를 사용하고, 제작물에 하자 등으로 3,5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