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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6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6월경 울산 북구 B 소재 조양산업의 C 증축공사(이하 ‘C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와 위 공사 중 철골 에이치빔 자재 납품 및 구조물 제작(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세 3,400만 원 포함 3억 7,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골 에이치빔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구조물 제작 등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6. 28. 2억 원, 2011. 8. 12. 1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억 4천만 원을 넘는 3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변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400만 원(= 3,400만 원 - 1,000만 원)만이 남게 된다.

나. 채권양도 주장 1) 주장 가) 원고는 2011. 11. 7. 본스틸 주식회사(이하 ‘본스틸’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조양산업에 대한 C 증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6천만 원을 양도하였고, 본스틸이 조양산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위 법원 2013가합1549), 위 법원은 2015. 8. 21. '조양산업이 본스틸에게 98,851,248원 및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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