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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86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 리스 튜브 등의 제품을 한국산인 것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외무역 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관세를 포탈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4호, 제 38 조( 국산 물품 가장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허위신고 수출의 점)

2.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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