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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6고단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9:20 경 이천시 마장면 표 교리에 있는 도 드람 교차로를 롯데 아울렛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특히 위와 같이 좌회전하는 경우 좌측 진입도로 입구에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롯데 아울렛 방면에서 서 이천 IC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판시 도 드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친 도로 상에서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 당시 보행자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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