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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초 전공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농산물도 매시장 방면에서 남강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D( 여, 29세) 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 (CD 첨부)

1. 진단서

1. 탄원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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