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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정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진 소유의 B BMW X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1:34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객사 방면에서 다가 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단 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6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60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형사조정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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