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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새벽 02:42경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6,493,62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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