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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3구를 쳐야 되는데 왜 4구를 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나쁘지만,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2012년경 상해 등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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