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9:55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어려운 공을 잘 치자, "당구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 대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