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6: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부킹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VF7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