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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6가단12313 판결
수수료
사건

2016가단12313 수수료

원고

제일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8,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1. 12.까지 연 5%,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경위

B은 2013. 6. 29. 06: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레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부킹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B은 전방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VF7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과 이행

1) 원고는 2013. 12. 30.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는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12. 30. 위와 같이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사정업무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손해사정 업무 경위

원고는 2014. 9. 24.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다음다이렉스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피고의 후유장해 98.9%(영구장해), 피고의 과실 0%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익 486,379,737원(용접공 기준), 향후 치료비 123,487,541원, 개호비 504,025,902원, 직불치료비 1,893,000원, 보조구 비용 50,063,320원의 합계 1,244,969,500원에서 가지급금 25,000,000원을 공제한 1,219,969,500원을 피고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7. 이 사건 보험회사의 2014. 9. 30.자 답변서에서 언급한 피고의 월 소득액, 후유장해·개호비(가정간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향후치료비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11. 12. 이 사건 보험회사에 피고에 관한 의료자문 회신 결과와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라. 위임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손해배상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5. 2. 2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34041호로 이 사건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8. 이 사건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386,997,40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7. 8. 1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에는 가지급금 1억 7,000만 원이 공제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수료 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한편, 손해사정서에 대한 이 사건 보험회사의 회신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위임계약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교통사고로 두부에 중상을 입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질성 간질 등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10%를 손해사정 수수료로 정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손해사정인이 보험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금을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포함한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은 변호사법위반행위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회사와 보험금 액수를 절충하다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 상당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보험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보험금의 합의 또는 절충을 시도하거나 피고에게 이를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보험회사에서 적정한 가지급금을 받게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분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자체가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비록 가지급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그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허위의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내용과 피고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가지급금이 1억 7,000만 원인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차이가 없다)에 비추어 원고가 허위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도 피고가 직접 손해사정에 필요한 장애진단서, 후유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자비로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성실히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수료의 범위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손해사정업무의 위임계약 체결경 위, 손해사정업무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손해사정금액, 손해사정업무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과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10, 12호증,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사정 수수료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적정한 손해배상보수금 액수는 아래에서 보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인 16,338,675원(= 32,677,350원 × 0.5)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손해사정서에서 피고의 손해액을 1,219,969,500원(정신적 손해 제외)으로 산정하였고, 그와 같은 손해사정서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 의견서를 한 차례 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가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 손해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 등 증거조사 과정을 통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556,997,404원(가지급금 1억 7,000만 원 포함)으로 인정되었다.

③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1,068,642,727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처럼 피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손해의 산정에는 원고가 작성한 손해사정서가 상당 부분 참고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2014. 12. 31. 폐지)의 손해사정보수표가 아래와 같았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피고의 손해액 556,997,404원을 기준으로 위 보수표를 적용하면, 32,677,350원(= 556,997,404원 × 0.0575 + 650,000원, 원미만 버림)이다.

다. 수수료 청구권의 변제기

불확정기한은 약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만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한 내에 약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에는 피고와 보험회사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보험금 수령'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손해사정업무 보수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수수료 지급기일을 '손해사정 종결 후 보험금(배상금) 등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업무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보험회사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손해사정서에서 산정한 손해액을 부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5. 2. 23.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7. 8. 18.에서야 비로소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았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20.에는 원고가 작성하고 제출한 손해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16,338,6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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