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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50340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386,99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6. 29. 06: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레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G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C은 전방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H VF7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도 별달리 반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령상 이륜자동차의 지정차로인 가장 바깥차로로 통행하지 않은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정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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