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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 00:0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9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필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미만성 축삭손상 등으로 인하여 시력감소 및 보행장애 등 중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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