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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2313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8,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1. 12.까지 연 5%, 2018. 1.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경위 B은 2013. 6. 29. 06: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레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부킹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B은 전방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VF7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과 이행 1) 원고는 2013. 12. 30.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는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를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갑: 피고, 을: 원고 제1조 [업무의 위임내용 및 보수 ① ‘갑’은 보험업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을’에게 위임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업무위임내용 보수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류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사로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업무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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