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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아파트 앞 편도 5차선 중 2차선 도로를 운촌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자이현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2,968,170원 상당이 들로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자이공사현장 앞 도로를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던 E 운전의 피해자 명진산업(주) 소유인 F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1,92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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