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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2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특정 현장을 지목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위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창고 1개동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J의 이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금원은 AC 철거현장 고철 매입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10. 12. 15.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함께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철거현장’이라 한다)에 다녀왔고, 현장에는 AC 간판이 있었으며, 이를 확인한 후 2010. 12. 17. 피고인에게 8,400만 원을 송금했고, 나중에 이 사건 철거현장이 F의 철거현장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철거현장에 관하여 Z이 권리자인 줄 알고 계약금을 보냈으나, Z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2010. 12. 17. Z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을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철거현장의 고철매입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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