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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1 2018고단3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동업자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철거현장의 H빔을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철거현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현장의 H빔을 매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철거현장 H빔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내 H 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D 철거공사에서 손을 떼고 H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H빔 철재가 수 백 톤은 나올 것이다. H빔을 철거하도록 해줄 테니 추가로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스스로의 자금 없이 여러 철거현장의 권리를 양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할하여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안양 I 철거현장의 권리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H 철거현장의 고철 등에 대한 권리를 J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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