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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2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각 업무상횡령(AC 전자현수막 광고수익금 횡령, AG빌딩 전자현수막 광고수익금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AC 전자현수막 광고수익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AG빌딩 전자현수막 광고수익금 횡령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1. 6. 9.경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H빌딩 옥외 전광판에 관한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여 주고 고양시 일산동구 I 아파트 507동 503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미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1. 9.경에야 H빌딩 옥외 전광판에 관한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약정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에 반대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준 것이고 위와 같은 담보의 가치를 고려해서 돈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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