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9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용인민속촌을 경유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