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4. 20. 16:20경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16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상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6. 4. 24. 13:2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수영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