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0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1: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0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신한은행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