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 7. 6. 07:50경 아들 C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어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의료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