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9:35경 경기도 여주시 화평길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72 '동교주유소' 앞 도로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