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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나306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약정대출금을 대출받았고, 2013. 2. 18. 기준 연체이자는 아래 표 연체이자란 금액과 같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이율(%) 연체이율(%) 여신기간만료일 (여신기한 연장) 연체이자(원) 1 2008. 6. 30. 일반자금 120,000,000 12 24 2009. 6. 30. (2013. 3. 30.) 15,607,685 2 2009. 8. 17. 50,000,000 15 24 2010. 6. 19. (2013. 3. 19.) 6,503,202 3 2009. 12. 31. 25,000,000 15 24 2010. 6. 19. (2013. 3. 19.) 3,251,600 4 2010. 8. 30. 130,000,000 11 24 2011. 2. 28. (2013. 3. 28.) 16,681,764 합계 325,000,000 42,044,25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367,044,251원(= 원금 325,000,000원 연체이자 42,044,25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3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2(2009. 8. 17.자) 대출원리금은 2010. 8. 30. 피고가 순번4 대출원리금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모두 변제하였고, 순번3(2009. 12. 31.자) 대출원리금은 당초 피고가 남양주시 F건물 106동 802호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인데, 피고가 위 아파트를 2010. 12. 22. G에게 매도하면서 G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G가 2011. 4. 11.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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