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5,256,727원과 그 중 1,592,537,897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8. 25. 원고로부터 72억 원을 만기 2010. 8. 25., 이율 연 9.5%, 연체이율 최고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후 2010. 10. 18. 이율을 연 10%로 변경하면서 기한을 2011. 2. 25.로 연장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2009. 8. 25.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108억 원으로 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무렵 피고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26동 302호, 피고 E 소유의 같은 아파트 113동 702호, 피고 D 소유의 같은 아파트 113동 5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0. 10. 15. 무렵 위 아파트 113동 702호를 담보 해지해 주어 피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2010. 10. 18.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 1,567,591,304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831,408,696원 합계 239,9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였고, 2011. 1. 28. 무렵 위 아파트 113동 502호를 담보 해지해주어 피고 D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 2,136,484,146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63,514,854원 합계 219,999,000원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2012. 3. 9. 무렵 위 아파트 126동 30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883,499,806원을 배당받고 예납된 집행비용 중 12,844,4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법적 절차비용 19,217,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77,126,906원을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에 충당하는 등 하였다.
그리하여 2014. 12. 2.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1,592,537,897원, 이자 및 연체이자 2,192,728,830원 합계 3...